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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종류 및 면허증별 운전 가능 차량과 관련 직업

by bellwisdom 2025. 3. 21.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2종 보통 면허부터 화물차, 대형버스, 특수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전문 면허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과 관련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럭사진

운전면허증 종류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1종 면허, 2종 면허, 원동기 면허, 특수면허 등으로 나뉩니다.

1종 면허 (전문 운전 가능)

면허 종류 운전 가능 차량 관련 직업
1종 대형 10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기사, 트럭 운전기사, 특수 운송업
1종 보통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택시기사, 배달대행, 회사 업무용 차량
1종 특수 견인차, 레커차, 구난차 레커차 기사, 특수 운송업
2종 보통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자가용 운전자, 우버, 카카오 T 드라이버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 오토바이 택배
2종 원동기 50~125cc 이하 오토바이 배달 대행, 전동 킥보드 

 

🚛 1종 대형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10톤 이상의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대형버스 포함)

견인차 및 일부 특수차량

✔ 관련 직업:

대형버스 기사 (시내버스, 관광버스)

대형 트럭·화물차 운전기사

레미콘·덤프트럭 운전기사

✔ 응시 조건:

1종 보통 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응시 가능

적성검사 및 기능·도로 주행 시험 필요

 

🚗 1종 보통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승용차 및 소형 트럭 (2.5톤 이하)

✔ 관련 직업:

택시 기사 (일반택시, 카카오 T 블루, 우버 등)

회사 업무용 차량 운전자 배달 대행 및 소형 화물 운송업

✔ 주의사항:

오토바이(이륜차) 운전 불가

화물차 운전 시, 차량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여야 함

 

🚜 1종 특수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레커차 (고장 차량 견인)

구난차 및 견인차

특수 작업용 차량 (특정 건설·운송 차량)

✔ 관련 직업:

레커차 기사 (고장 차량 견인 서비스)

특수 차량 운전사 (공항, 항만 등)

✔ 응시 조건: 1

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응시 가능

 


2종 면허 (일반 운전 가능)

🚘 2종 보통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세단, SUV, 전기차 포함)

10인승 이하 승합차 (스타렉스, 카니발 등)

✔ 관련 직업:

자가용 운전자 (일반 승용차 운전 가능)

우버·카카오T 드라이버 렌터카 운전 가능

✔ 차이점:

1종 보통과의 차이점: 2종 보통은 화물차 운전 불가 1

종 보통은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가능, 2종 보통은 오토(A/T) 전용 가능

 

🏍 2종 소형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125cc 초과 이륜차(오토바이)

대형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 스쿠터 등)

✔ 관련 직업:

배달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오토바이 택배업 (퀵서비스 등)

✔ 응시 조건: 만 18세 이상만 응시 가능

 

🛵 2종 원동기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50cc~125cc 이하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 바이크 포함)

✔ 관련 직업:

배달 대행 (전기 스쿠터 포함)

전동 킥보드 운행 (125cc 이하만 가능)

✔ 차이점: 2

종 소형 면허와 다르게, 대형 오토바이는 운전 불가

 

 

🚗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

2종 보통 면허 → 일반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차량 운전 가능

1종 보통 면허 → 추가로 12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 전문 운전 직업(버스, 트럭 등):

1종 대형 면허 → 16인승 이상 버스, 10톤 이상 화물차 가능

1종 특수 면허 → 레커차, 견인차 운전 가능

 

🏍 오토바이 및 배달업:

2종 원동기 면허 → 50~125cc 오토바이 운전 가능

2종 소형 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 선택은 운전 목적과 관련 직업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택시·배달·운송업을 고려한다면 1종 면허가 유리하며, 일반 운전이라면 2종 보통 면허로 충분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운전 목적에 맞는 면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